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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ty deal 의 실제 의미 (하)

by 정욱 (WOOK CHUNG) 

647-860-7115

wkchung@hcmortgage.com

 

과거 실제로 고객 중 한 분은 캐나다에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직업란에 뭘 적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었다. 그저 ‘주식투자’ 라는 직업과 회사주소를 집주소로 넣었는 데도 시중 은행에서 65% 의 모기지를 당시 최저이자로 받았던 기억이 있다.

이제는 실제로 회사와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자영업자로서 stated income program에 의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인터넷 중고매매상이라 할 경우, 그 홈페이지가 검색 가능하며 어떻게 홍보하는지 등이 중요하다. 또한 발행한 인보이스나 결제한 영수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비즈니스 어카운트의 최근 3개월에서 1년까지의 거래내역 (transaction history) 요청은 정말 그 비즈니스가 운영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수단이다.

이렇듯 진정한 의미의 자산증명 모기지상품(equity deal) 은 직업, 소득, 그리고 신청인의 자산과 일정한 다운페이가 가능한지만 보고 심사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사실상 모기지를 취급하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 상품은 폐지했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 금융감독원에서 규제를 했기 때문인데, 후발주자로 제일 나중에 자산증명 모기지를 폐지한 은행으로 자리를 옮기면서까지 이 프로그램에 매달렸던 한인 모기지 종사자들도 있었다. 그만큼 한인사회엔 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고객층이 두꺼웠음을 반증한다.

앞에서 “거의”라는 단어를 썼다. 100% 폐지는 아니라는 말이다. 모기지 브로커를 통해서만 모기지신청을 받는 금융기관들 중 아직 자산증명 모기지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이들의 대략적인 규정은 모기지 신청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자산증명이 가능하면 된다. 예를 들어 백만 달러짜리 부동산을 보유했고 여기에 50만 달러의 모기지가 있는 상태에서 50만 달러짜리 콘도 구입을 위해 25만 달러 모기지를 신청한다면, 37만5천 달러의 자산증명을 보이면 된다. 물론, 은행에서 받아줄 수 있는 정도의 크레딧을 보유하고 있는가 외에도 부동산을 몇 개 소유했고, 각각의 모기지는 모두 얼마인가 등도 자산증명 모기지를 얻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설령, 자산증명에 부합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자산 및 다운페이가 최근 90일치의 은행 잔고 기록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중요한 사항이 된다. 만일, 최근 90일치의 은행기록에서 1만 달러 이상의 금액(들)이 입금되어 형성된 자산 및 다운페이라면 반드시 그 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은행에 오랫동안 모아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투자를 해왔던 상황이라면, 투자를 중단 또는 해지하고 한 은행으로 모으기보다 분산투자를 해놓은 상태로 각각의 90일치 잔고기록을 보여주는 게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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