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남윤재 (YOON JAE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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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종이 가능한가?
연간 매출이 1천만 달러 이하로, 캐나다 내에 있으며,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농장이나, 종교단체 혹은 자선단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최고 얼마까지 가능한가?
이는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 부동산 구입이 포함되는 경우: 최대 100만 달러까지 (사업체 포함).
- 순수 비즈니스만 구입 혹은 장비나 시설물(Leaehold Improvement)을 구입해 비즈니스의 가치를 높일 경우: 35만 달러까지.
대부분 은행들은 관련 부동산을 구입 시, 감정평가액의 90%까지, 그외 장비와 시설물에 대하여는, 특히 요식업종은 감정평가액의 60-70%까지, 그외 업종(편의점 포함)은 장비와 시설물을 감정 후, 평가액의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어떻게 신청을 하나 ?
이의 신청과 심사는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결정이다. 금융기관은 대출과 동시에 정부 부처 중 하나인, 과학경제발전부(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에 등록하게 된다. 이때 대출금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수료로 정부에 납부한다.
어떤 분야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나?
부동산 구입 혹은 관련 장비, 시설물 구입 등 비즈니스와 관련된 비용이다. 한인 동포들이 주로 운영하는 편의점, 식당 등은 해당이 된다. 그러나 불가능한 분야는 주로 무형의 것, 즉 은행에서 담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의 권리금, 운영 자금, 재고품, 프랜차이즈 가입비 및 연구개발비 등이다.
이자율은?
캐나다 전국 공통으로Prime+3.0%이다. 그러나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즈니스경비로 처리되므로 실제로는 은행자금을 무이자로 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일부 시중은행은 사전에 승인을 받은 일부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이자율을 0.5%정도 디스카운트 해주기도 한다. 애석하게도 한인업체는 아직 없다. 2년 전 모 은행에 요청해, 당시 급성장하던 패스트푸드업체를 승인업체로 등록하도록 요청했으나, 그후 아직 답변을 못 듣고 있다.
관련비용은?
- 정부등록비: 대출 승인금액의 2%
- 감정료: 건물의 경우 대략 2,500달러 내외, 장비는 대략 1천 달러
- 변호사 비용 및 모기지회사의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