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시목 (SEE MO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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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먼저 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신용도, 담보평가 등을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서로 협의를 하게 되고,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이 되면 다음 단계로 대출계약서, 모기지설정 서류 등을 작성하게 된다.
소비자인 고객은 은행이 서명하라고 내주는 서식에 대충 설명만 듣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고 여러 페이지가 되다 보니, 금방 읽어 보기도 어렵고 전문 용어가 있으면 내용 파악이 쉽지 않은 이유도 있어서, 은행 직원의 말을 믿고 “여기에 서명하세요” 하면 요청대로 대충 서명하고 거래를 하게 된다.
대출 계약서는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은행간에 약속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이다. 대출종류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서류가 있기도 하지만, 기본서류는 일반적으로 대출신청서(대출 종류별로 다를 수 있음),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 서류, 금리, 이자 적용 등에 대한 공지(Disclosure), 대출 약정(Loan Agreement), 담보나 보증인 유무에 따라 모기지설정계약(Mortgage Agreement), 보증계약(Guaranty Agreement), 약속어음(Promissory Note) 등이 있다. 어떤 서류를 대출계약서 세트로 할지는 대출자의 대출
요구사항(금액, 기한, 조건 등), 은행의 규정과 취급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소비자인 차입자의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적용 이자율(Interest Rate), 이자율의 계산방법, 상환유예기간(Grace period), 기타 비용을 포함한 연간 차입 비용률(Cost of Borrowing), 월별 등 정기적인 납부금액, 조기상환 조건 및 수수료 부담, 다른 담보로 옮길 수 있는지(Portability), 만기에 기한연장이 가부 등의 조건이 희망대로 되었는지, 은행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도 없애는 길이다.
은행들의 계약서나 약정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용어가 많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FCAC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에서는 “Clear language and Presentation Principles and Guidelines”을 정하여 은행들이 약정서 등을 작성할 때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글꼴의 크기도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하고, 내용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소비자가 읽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과의 계약서 등을 읽어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하여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 대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연체되었을 때, 채무불이행 상태(Default)로 보는 기준, 채무불이행 시 담보 처분방법 등이 길게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자금 대출인 경우에는 영업을 잘 하는지를 은행이 늘 파악하고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제출의무, Tax 납부증명, 보험 가입,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재무비율 지표(부채비율, 재고자산 회전율 등)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는 기준에 정한 항목을 지키지 못하면 은행은 대출금을 미리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약정한 방법에 따라 담보처분을 해서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할 수도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