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최봉기 (BRANDO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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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First Time Home Buyer 에게는 몇 가지 금전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캐나다의 여타 다른 시스템처럼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주지, 아니면 누구도 챙겨 주지 않으니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잊지 말고 신청하도록 하자.
- 취득세(Land Transfer Tax) 환급
보통은 클로징 시 변호사가 등기를 하면서 환급액을 제하고 취득세를 납부한다. 환급액은 온타리오 주택인 경우 $4,000까지 토론토 시 안에 있는 주택인 경우는 이 것에 덧붙여 $4,475까지 합해서 $8,475까지 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구매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캐나다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 주택 구입 후 9개월 이내에 구입한 주택을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로 해야 한다
- 구매자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 배우자 관계에 있는 동안 배우자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 First Time Home Buyers’ Tax Credit (HBTC)
개인 소득 신고 시 $5,000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750을 소득세에서 제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4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 장애인 거주용으로 집을 살 경우는 First Time Home Buyer일 필요는 없다
- 주택 구입 후 최소 1년 동안은 소유를 할 의향이 있어야 한다
- Home Buyer’s Plan (HBP)
본인의 RRSP 계좌에서 $25,000까지 배우자도 자격이 되면 $25,000 해서 $50,000까지 인출해서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할 수 있다. 인출한 돈은 대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15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