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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승인 심사 시 소득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by 최봉기 (BRANDON CHOI) 

905-505-2599

bchoi@hcmortgage.com

 

모기지 대출 심사 시 기본사항 중에 하나는 “소득(Income)”입니다. 흔히 소득은 내가 또는 내 가족이 버는 수입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모기지 대출 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득은 정부에 보고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1차적으로 구분합니다.

-Confirmed Income(보고된 소득)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으로 국세청에 세금납부를 위해 개인 소득으로 정식 신고한 것을 말합니다. 직장을 다니며 월급(Salary)을 받는 경우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보고되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은 자연스레 Confirmed Income이 됩니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재직증명서(Employment Letter), 월급명세서(Pay Stubs), Notice of Assessment(2년치), T4 Slip 등이 있습니다.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풀타임은 3개월의 수습기간(Probation)이 지나야 하고 파트타임은 최소 2년 이상을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본인의 Confirmed Income에서 4배 또는 5배 정도가 모기지 대출이 가능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8배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Stated Income(실제 소득)은 자영업자(Self Employed)의 경우 국세청에 보고하는 금액과는 다르게 실제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자영업자의 경우, 보고하는 소득 금액과 실제 소득 금액이 다른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줍니다. 자영업자는 최소 2년 이상 비즈니스가 운영되었다는 것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심사하며, 2년치 NOA 및 T1 General, 6개월치 비즈니스 통장 내역, 사업자등록증(Master Business License), 사업체가 법인(Corporation)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업체의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Rental Income(임대 소득)은 상업건물, 주택, 콘도 등의 Property를 세입자에게 임대해 주고 얻는 소득을 말하는데 정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Confirmed Income으로 간주를 합니다. 소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T1 General의 Rental Income Statement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기타 노령연금, Child Tax benefit, 야근수당, 장애연금, 해외소득, 보너스, 시간외 수당 등 다양한 소득이 보이지만 은행마다 소득으로 인정해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기지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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