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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재융자(Refinance)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by 최봉기 (BRANDON CHOI) 

905-505-2599

bchoi@hcmortgage.com

 

모기지 갱신(Renewal)은 따로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기간과 이자율로 계약을 연장하는데 반해 재융자(Refinance)는 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모기지 금액의 증액이나 더 낮은 이자율로의 변동 또는 렌더의 변경을 원할 경우 모기지를 처음 받을 때와 같이 엄격한 자격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 지는 렌딩을 말합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프로퍼티에 모기지가 전혀 없을 경우(Clear)에 모기지를 받는 것도 재융자라고 부릅니다.

재융자가 가능한 경우는 주택의 가치가 올라 Equity에 여유가 생겼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모기지 잔액이 작아 남아 있는 Equity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도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금액의 변동없이 단순히 낮은 이자율을 이유로 재융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기존 계약의 해지 비용, 부동산 감정, 변호사 비용 등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절약이 된다고 판단되면 해 볼만 합니다. 신용카드 대출이나 프라이빗론과 같은 고금리의 대출이 있는 경우는 재융자를 통하여 낮은 이자로 갈아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Debt Consolidation). 재융자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자금의 용도와 규모를 한번 더 확실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레노베이션 비용
– 새로운 프로퍼티 구입 자금
– 자녀 학자금
– 새로이 시작하는 비즈니스 운영 자금
– 고금리 부채 통합
– 현재 모기지 이자율보다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더 저렴

모기지를 제일 쉽게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재융자보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구매대금의 일부를 신청할 때입니다. 자금이 충분하여 모기지없이 주택의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HELOC(Home Equity Line of Credit)을 받아 놓는 것이 재융자를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자금 계획을 세워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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