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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분양에서 클로징까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by 최봉기 (BRANDON CHOI) 

905-505-2599

bchoi@hcmortgage.com

 

 

분양하는 콘도를 사는 것은 기존의 resale 주택을 사는 것과는 달리 단계도 복잡할 뿐더러 검토해야 할 서류들도 많고 훨씬 복잡합니다. 분양부터 클로징까지 각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분양(Sales) – 디벨로퍼는 일정한 자금이 있어야 건설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금 대출 승인은 적어도 콘도 전체 분양가격의 70% 이상은 분양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도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일어나는데, Friends and Family, Platinum Launch, VIP Launch, Public Launch 등으로 구분하여 시장상황에 맞게 가격을 올리기도 합니다. 마음에 드는 유닛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계약(APS; 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을 하게 되는데 계약서에 싸인할 때 $5,000을 내고 이 금액을 포함한 계약금액의 20%를 보통 1년 안에 Deposit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건설(Construction) – 70% 이상을 분양하고 자금 대출 승인 및 Zoning 승인을 받으면 공사를 시작합니다. Excavation(먼저 땅에 대한 굴착을 시작하는데 1년 정도가 걸리며 전체 공정의 1/3에 해당되며 기반공사 및 지하주차장 공사가 마무리됨), Structural(지상에 세워 지는 건물에 대한 구조물, 빔 등이 세워지며 한층 씩 올라가게 됨), Services(상부층 구조물이 올라 가는 것과 동시에 하부층에는 수도, 전기, 드라이월과 같은 내부 작업이 시작됨), Envelope(창문, 발코니 등과 같은 외부 피니쉬 작업이 진행됨), Colour Selection(디벨로퍼는 Occupancy가 시작되기 1년전 쯤에 유닛 내부 색상과 마감 등에 대해서 구매자에게 물어 보고 그대로 진행함)

선입주(Interim Occupancy) – 콘도 준공 전에 저층부터 입주를 허가하는데 등기를 하기 전에 입주가 이루어 지기에 Interim Occupancy라고 합니다. 이 때부터는 렌트도 줄 수 있고 본인이 들어 가서 살 경우는 이사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강제 사항인데 즉, 들어 가지 않더라도 이 날짜부터 계산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등기(Registration) – Interim Occupancy후에 보통은 3-8개월 후에 등기가 이루어 집니다. 이 때 비로소 소유권이 구매자 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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