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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BFS)를 위한 모기지 프로그램 (Stated Income)

 

by 우상헌(SANG HEON WOO)
905-984-0831
sanee150831@gmail.com

 

사업자는 경비를 공제 후 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신고된 소득이 적게 잡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며 엄연히 경비공제제도는 세법이 인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절세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때로는 모기지 신청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인물 ‘김성실’ 사장이 운영하는 ‘대박식당’을 사례로 살펴보자.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일부 B렌더 은행들은 사업소득자에게 Stated Income(소득 진술)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김성실 사장이 모기지 회사를 통해 B렌더에서 stated income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결과적으로, 김성실 사장이 신고된 소득금액(confirmed income) 대신 stated income을 이용함으로써 필요한 금액($560,000)에 충분한 모기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Stated Income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반드시 주지할 점은 이는 B렌더에서만 운영되는 특화 상품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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