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우상헌(SANG HEON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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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창업하려는 개인(법인)이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중소사업자가 사업확장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를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행히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때도 있지만,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때도 종종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다행히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중소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보증을 제공하는 CSBFP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오늘은 창업과 사업확장에 정부 지원 CSBFP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정부 지원 소상공인 자금(Canada Small Business Financing Program, CSBFP)이란?
–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창업 또는 사업확장을 위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사업체와 상업 용도의 부동산을 함께 구매할 때 필요한 자금, 시설개선을 위한 개보수(Leasehold improvement) 자금, 설비(Equipment)자금을 최대 75%까지 지원하는 정부보증 대출프로그램
– 캐나다 내에서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연간매출액 1천만 불 이하의 기업을 지원 - 신청 절차와 한도
– 대출 심사는 전적으로 신청하는 은행의 책임하에 은행의 자체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짐
– 따라서 신청 은행에 따라 제출서류와 심사과정에서 강조해야 하는 대목이 상이하기에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사전협의가 필요함
– 즉, 신청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 사업계획서상에서 강하게 어필해야 하는 부분, 신청 은행이 선호하는 부문, 예외 허용 범위와 요소가 달라서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사업체 및 부동산 리스/매매 계약서 검토, 자산평가(감정평가) 후 최종확정 시까지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임
– (2023년 2월 10일 현재) 사업체만 구매하는 경우 가능한 최대금액은 $500,000의 75%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사업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1,150,000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함(2022년 7월 개정).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신청금액의 70%~85%를 목표로 대출을 진행 - 대출 조건과 비용
– CSBFP 대출이자율은 캐나다 모든 은행이 같게 Prime rate+ 3.0%를 적용(2023년 2월 10일 현재 Prime rate는 6.70%)
– 대출이 성사되면, 정부보증(대출금액의 75%)에 대해 2%에 해당하는 정부 등록비(일회성)를 내야 하며, 이 금액도 대출금액에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음
– 또한, 은행에 제출할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가(회계사 등)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도 $1,500~$2,000 정도 발생
– 감정료는 건물의 경우 대략 $2,500, 사업체 감정료 $1천 달러 사이
– 모기지 회사 수수료는 신청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2%~10% 사이에서 결정(대략 4%)
– 대출과 관련한 비용과 이자는 전액 경비로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료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과 같음 -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비영리법인(ex. 종교단체, 자선 단체), 농업기업, 순수 임대목적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보증 대출 신청이 불가능
– 주택모기지에 비해 처리 기간이 더 소요 (최소 1개월~3개월, 업종에 따라 다름)
– 신청자는 영주권자 or 시민권자만 가능
– 사업구매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권리금(Goodwill) 등의 무형자산, 재고, 프랜차이즈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 일부 자산에 대한 대출은 불가능
※ 2022년 7월 이후 일부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정부 규정이 변경되었으나 은행들의 지침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음
다음은 실제 사례를 통해 정부보증 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확장)의 내용을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