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우상헌(SANG HEON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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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편에서는 스몰 비즈니스론(CSBFP)을 통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었던 2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오늘은 마지막 편으로 창업과 사업확장을 위해 CSBFP를 이용할 때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에 알아보자
-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CSBFP) 신청 절차
– CSBFP를 진행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신청자와 첫 상담에서 승인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1차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한다.
(ex. 신청자의 신원, credit score, 개략적인 사업의 내용, 목적, 사업성과 지표, 신청자가 준비할 자기 자금의 준비사항 등)
2) 이후 은행에 제출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해당 사업계획서를 통해 신청 은행에서 해당 신청자가 향후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신청자의 기존 경력과 충분한 사업성을 보여주기 위한 향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를 제출한다.
3) 거의 이와 동시에, 법인설립을 추진한다. CSBFP의 취지 자체가 신규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되도록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승인에 더 유리하다.
4) 법인설립을 완료한 후, 사업장 또는 사업장&부동산 매매(임차)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반드시 유의할 사항은 최소 2개월가량의 condition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모기지가 나오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고 해당 계약을 무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 계약을 체결한 즉시 신청서류를 은행에 정식 제출하고 자금 유치를 진행한다. 일반적인 주택 모기지와 다르게 사업체와 부동산 감정이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해야 한다.
6) 은행의 자금 제공이 완료되고 모든 거래가 완료되고 나면, 해당 거래에 관련된 소요경비와 이자는 세금 신고 때에 전액 경비로 처리한다. - 주목해서 검토해야 하는 항목1) 매매 계약
– 특히, 매매금액에서 권리금(Goodwill)이나 프랜차이즈, 무형자산은 CSBFP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 자금에서 준비해야 한다. 참고로 권리금은 통상 월간 순이익의 15배를 기준으로 가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사업장) 리스계약
– 현재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는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현재 남은 리스계약 기간과 같은 CSBFP 상환기간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기존 사업체가 5+5년 조건으로 임차하고 있다면 CSBFP의 상환기간도 똑같이 주어진다.
– 임차 조건(세금·관리비·보험료 포함 여부, 계약기간, 파기 조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상에는 향후 CSBFP 상환이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이 순항할 것임을 은행이 납득하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 특히, 신청자의 과거 경력과 함께 향후 3개년 이상의 긍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과 지출의 비율이 기준을 상회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 무엇보다 은행별로 자금 제공을 위해서 선호/꺼리는 업종과 성향이 있으므로, 그러한 은행에 대한 성향과 배경에 익숙한 모기지 전문가와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75% 정부보증을 이용하여 창업과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CSBFP에 대해 살펴보았다. CSBFP는 자신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위험의 75%를 정부보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SBFP는 일반적인 모기지와는 다른 특수프로그램의 한 종류이므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모기지 전문가와 추진해야 함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