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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콘도 모기지준비

 

 

by 김태우 (JOHN KIM) 

647-990-2955

toronto2955@gmail.com

 

신규 분양 콘도를 예전에 분양을 받았다면 몇년이 지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클로징을 준비하게 된다. 콘도를 분양받은 경우 입주전까지 분양금액의 15%~20%를 납입하고 나머지는 추후 클로징(등기)할 때 모기지를 받게 된다. 아래에서 분양콘도 클로징시 준비해야할 내용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첫번째, 계약서 및 관련서류 (빌더 측이 제공)
– 분양계약서 Purchase and sale agreement (PSA) : 분양계약서는 신규주택보험(Tarion insurance)을 포함한 Full set 서류가 필요합니다.
– 디파짓 계약금 납입확인서 Evidence of Compliance : 디파짓후에 건설사 측 변호사가 발행하여 구매자에게 이메일로 전달 되게 된다. 이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이다.
– 최종 청구 내역서 Statement of Adjustment (SOA)
Vendor 인 건설사 측 변호사가 구매자측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서류로써 콘도를 클로징하기 위한 필요자금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두번째, 모기지 신청준비
– 인컴자료: 전문가와 사전 상의를 통하여 본인의 인컴내역이 직장소득 또는 사업소득 인지에 따라 분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 하는것이 필요하다. 건설사의 클로징 날짜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클로징 예상시점 에서 수개월 전 부터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 부채내역 :클로징 하는 해당 콘도의 모기지, 재산세, 관리비 등이 추가 부채내역으로 계산되어지는 만큼 클로징 시점을 대략적으로 예상하여 부채를 최대한 늘리지 않고 부채내역을 최소한으로 준비해 놓는것이 좋다.
– 신용정보 : 무료로 신용을 조회해볼수 있는 Borrowell, 또는 Credit Karma 앱을 이용하여 본인의 신용정보 내용을 평소에 직접 관리하는것이 좋다.
– 추가 다운페이 자금 : 사전 디파짓된 자금이외에 추가로 디파짓할 자금이 있다면, 통상 3개월 간 본인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거나, Gift letter 혹은 공식문서로 출처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금증명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로울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상담하여, 미리 준비해 놓는것이 좋다.

세번째, 클로징 코스트 준비
– 분양당시 확정된 개발 분담금 (Development Charge)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추가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 취득세 Land Transfer Tax를 미리 예상하여 준비합니다. 첫번째 집 구매인 경우에는 리베이트를 받으실 수 있다.
– 투자목적인 임대 콘도인경우 클로징시 HST Tax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가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는 대략적으로 클로징 비용은 구입 가격의 5~7% 상당의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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