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Protection 보험

 

by 최봉기 (BRANDON CHOI) 

905-505-2599

bchoi@hcmortgage.com

 

“모기지 보험”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모기지 보험공사(CMHC or Genworth)에서 채무불이행(Default)인 경우에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자가 가입하는 보험인 Mortgage Default Insurance가 있다.

반면, 신청자가 모기지 상환기간 동안 불의의 사고나 예기치 않게 사망에 이르러 모기지 변제 의무를 하지 못 할 경우, 주택에 남겨진 가족을 위해 남은 모기지 금액 만큼을 보험금으로 받는 것이 신청자를 위한 모기지 Protection 보험이다.

생명보험과는 다르게 사고나 사망 시점에서 남아있는 모기지 원금만큼만 보험금으로 받는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모기지 신청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라 매월 모기지 납입금이 가계 부채에 큰 영향을 주는 가운데 주수입원이 사고나 사망으로 없어지게 된다면 가족들의 보금자리인 주택은 모기지 대출자인 은행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모기지 가입 시 의무적으로 모기지 Protection 보험에 대해 신청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게 되어 있다.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좀 더 젊은 나이에 가입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의 보험금이 모기지 납입금에 더하여지게 된다. 많은 분들이 쉽게 간과하고 대수롭지 않게 모기지 Protection 보험을 지나치곤 하는데 크지 않은 금액으로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면 불확실한 미래를 조금이나마 위안 삼을 수 있다.

보험 선택은 장애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나누어 지고 이중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생명보험과 달리 Medical Exam은 따로 없다.

보험회사는 흔히 알고 있는 생명보험 회사에서부터 모기지 보험 만을 특화한 회사까지 다양하게 있다. 모기지 승인 받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치고 싸인을 하는 날에는 긴장마저 풀어져 모기지 전문가가 모기지 보험에 대해 설명 해도 그저 넘어가곤 하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신중히 객관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존에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생명보험보다 간단하고 자격요건이 확실하니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모기지 Protection 보험은 따로 보험 Agent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기지 브로커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이 모기지 Protection 보험은 금융기관을 위한 모기지 보험공사의 보험이 아닌 모기지 신청자를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또한 보험 가입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불이익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