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최봉기 (BRANDO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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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에서는 새 집을 취득할 경우 HST(현재 13%)를 납부해야 하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면 HST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두 종류의 리베이트인 NHR(New Home Rebate)와 NRRPR(New Residential Rental Property Rebate)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집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 빌더로 부터 하우스, 주거용콘도, 듀플렉스, 모빌홈, 수상주택을 새 집으로 구매했거나 헌 집을 사서 빌더가 완전히 레노베이션한 경우
– 본인이 소유하거나 리스한 땅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
– 본인 소유 주택을 완전히 레노베이션 한 경우
– 기존 주택을 2배 이상 증축한 경우
– 비거주용 주택을 거주용으로 개조한 경우
– Co-op Housing Corporation 자본금의 지분을 구입한 경우
새 콘도를 샀더라도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다. 일단 소유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클로징후 1년 이내에 주택을 팔면 받았던 리베이트를 다시 납부를 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NHR (New Home Rebate)
–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자매 중에 한 명 이상이 최소 1년 동안은 주거주지로 살아야 함 (삼촌, 숙모, 사촌 등은 해당 안됨)
– 공동 소유자의 거주 요건도 본인과 같음. 예를 들어 친구가 공동 소유로 참여할 경우 친구도 본인의 거주 요건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대부분의 경우 빌더는 구매자가 NHR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서 가격을 책정하므로 실제로는 클로징시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 받지를 않음
NRRPR (New Residential Rental Property Rebate)
– 캐나다인이나 외국인 소유자 상관없이 조건에 해당하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음
– 1년 리스 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클로징시 먼저 HST를 납부하고 리베이트를 신청해야 하는데 약 2개월이 걸리므로 몇 만 불의 자금이 따로 필요함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리베이트는 각각 GST:$6,300, PST:$24,000이고 합쳐서는 최대 $27,300이 되는데($30,300이 아님) 이 때 집의 Net Price는 $350,000이고 여기에 13% HST를 더한 후 리베이트를 차감한 $368,200이 빌더가 분양하는 가격이 되는 것이다.
GST 리베이트는 $350,000 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350,000에서 최대 금액 $6,300이 되었다가 $450,000까지 계속 적어 지는 Phase out 이 되는데 $450,000 이후부터는 “0”이 된다. PST 리베이트는 계속 증가하다가 $400,000에서 최대 금액 $24,000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24,000을 유지한다. 따라서 HST 리베이트 최대 금액은 $350,000에서 $27,300이 되고 $350,000-$400,000에서는 $27,000 언저리를 유지하다가 $400,000-$450,000에서는 조금씩 줄다가 $450,000 이상에서는 $24,000로 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