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우상헌(SANG HEON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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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심사할 때, 기본적으로 대출자가 제때 대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대출신청자의 신용점수와 소득 등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은행에 보여줄 수 있는 소득이 대출에 필요한 소득금액보다 작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경우,
– 기본적으로 35%를 다운페이할 수 있고, 캐나다 내 풀타임 근로소득으로 12천불 이상이 있다면, 일부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신규이민자 상품을 통해 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다. 통상 확인된 신고소득의 5배 정도까지 모기지가 가능한데 반해, 이 경우 훨신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 - 은퇴자의 경우,
– 65세 이상이고, 자가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기존 대출과 합쳐서 주택 감정가의 최대 [(본인의 나이)-30세] %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역모기지로 대출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대출신청자의 소득을 보지 않는다. -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의 경우, 부족한 소득을 극복하는데 있어 급여소득자에 비해 조금 더 많은 선택이 가능하다.
(가) 사업체 이익을 이용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자본잉여금(회사에 남아있는 이익금)에서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 Stated Income을 활용
– B렌더에서는 운영중인 사업체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는 현금과 실제 마진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된 소득에 비해 실제 소득과 통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금액이 많은 경우에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 Declared Income을 활용
– 마찬가지로 일부의 B렌더에서만 운용하는 상품이다. 그나마 사업용 계좌도 없이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록증이 있으면, 본인이 진술하는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신 Stated Income 보다 상대적으로 이율과 수수료가 조금 더 높은 편이다.
(라) 순이익 mark-up을 활용
–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순이익의 15%를 mark-up한 금액으로 소득을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A렌더를 통해서 진행하면서 요청할 수 있다. - B렌더를 이용하는 경우,
B렌더를 이용하는 경우, 통상 소득의 6배에서 7배까지도 가능하다. B렌더를 이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5배 이상의 대출도 가능하다. - 프라이빗 모기지의 경우, 너무나 당연하지만, 프라이빗 모기지의 경우 소득을 보지 않는다
- 기타 소득을 활용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외에 자녀의 나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CCB를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이 임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을 활용할 수도 있다.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모기지를 진행할 수 있을지, 각각에 경우에 대해 다음호부터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