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부족해도 모기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by 우상헌(SANG HEON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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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심사할 때, 기본적으로 대출자가 제때 대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대출신청자의 신용점수와 소득 등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은행에 보여줄 수 있는 소득이 대출에 필요한 소득금액보다 작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경우,
    – 기본적으로 35%를 다운페이할 수 있고, 캐나다 내 풀타임 근로소득으로 12천불 이상이 있다면, 일부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신규이민자 상품을 통해 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다. 통상 확인된 신고소득의 5배 정도까지 모기지가 가능한데 반해, 이 경우 훨신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
  2. 은퇴자의 경우,
    – 65세 이상이고, 자가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기존 대출과 합쳐서 주택 감정가의 최대 [(본인의 나이)-30세] %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역모기지로 대출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대출신청자의 소득을 보지 않는다.
  3.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의 경우, 부족한 소득을 극복하는데 있어 급여소득자에 비해 조금 더 많은 선택이 가능하다.
    (가) 사업체 이익을 이용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자본잉여금(회사에 남아있는 이익금)에서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 Stated Income을 활용
    – B렌더에서는 운영중인 사업체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는 현금과 실제 마진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된 소득에 비해 실제 소득과 통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금액이 많은 경우에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 Declared Income을 활용
    – 마찬가지로 일부의 B렌더에서만 운용하는 상품이다. 그나마 사업용 계좌도 없이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록증이 있으면, 본인이 진술하는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신 Stated Income 보다 상대적으로 이율과 수수료가 조금 더 높은 편이다.
    (라) 순이익 mark-up을 활용
    –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순이익의 15%를 mark-up한 금액으로 소득을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A렌더를 통해서 진행하면서 요청할 수 있다.
  4. B렌더를 이용하는 경우,
    B렌더를 이용하는 경우, 통상 소득의 6배에서 7배까지도 가능하다. B렌더를 이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5배 이상의 대출도 가능하다.
  5. 프라이빗 모기지의 경우, 너무나 당연하지만, 프라이빗 모기지의 경우 소득을 보지 않는다
  6. 기타 소득을 활용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외에 자녀의 나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CCB를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이 임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을 활용할 수도 있다.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모기지를 진행할 수 있을지, 각각에 경우에 대해 다음호부터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