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 리베이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by 최봉기 (BRANDON CHOI) 

905-505-2599

bchoi@hcmortgage.com

 

분양 받은 콘도를 클로징하고 나면 클로징시 납부한 HST 리베이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리베이트가 있는데 각각의 경우 신청자격 및 방법이 다르므로 본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신청해야 합니다.

NRRPR (New Residential Rental Property Rebate)
–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렌트를 주는 경우인데 1년 리스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매금액이 아닌 시장가격 FMV(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리베이트 금액이 책정됩니다
– 시장가격이 45만불이 넘는 경우는 HST Federal 리베이트는 없고 HST Ontario 리베이트 금액인 $24,000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클로징시 먼저 HST를 납부하고 리베이트를 신청해야 하는데 돌려받기까지 약 3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몇 만 불의 자금이 따로 필요합니다. 클로징 날짜부터 환급 받는 기간 동안의 이자(연 1%정도)도 더해져서 지급이 됩니다
– 클로징 전에 빌더변호사로 부터 SOA(Statement of Adjustment) 서류가 오는데 이 서류에 있는 숫자들을 참조하여 GST524, RC7524-ON 폼을 작성합니다. 2020년도에 양식이 새로 개정되었으니 반드시 새 양식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GST524, RC7524-ON, SOA, 콘도계약서 첫 페이지, 명의변경서류(Assignment등), 1년 리스계약서 copy를 보내야 합니다. Direct Deposit 계좌 정보를 기입하면 바로 입금이 되므로 편리합니다

NHR (New Home Rebate)
–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자매 중에 한 명 이상이 주거주지로 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시장가격이 아닌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리베이트 금액이 책정됩니다
– 클로징시 빌더가 알아서 처리하므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중간에 최초 구매자에 또 다른 구매자가 추가가 되거나 또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Assignment등) 대부분의 빌더는 세금문제로 인해 관여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 SOA 서류에 있는 숫자들을 참조하여 GST190, RC7190-ON, RC7190-WS 폼을 작성합니다
– GST190 폼의 Section D는 빌더가 작성해야 하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빌더에게 서류를 보내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GST190, RC7190-ON, SOA, 명의변경서류(Assignment등) copy를 보내야 합니다

신청방법
– 기존에는 서류를 직접 우편으로 보내야 했는데 최근에는 CRA 어카운트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서류들을 업로드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CRA 로그인을 하면 “File a GST/HST Rebate” 메뉴가 있는데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GST524 또는 GST190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본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접수가 정상적으로 됐으면 약 한달 후에 CRA로부터 Business Number가 등록이 되었다는 레터가 오는데, 이는 HST를 환급하기 위해서 생성된 임시 HST 넘버를 의미합니다. 진행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CRA 비즈니스 어카운트 등록을 하고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면 현재 상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어카운트 등록을 하려면 CRA에 Security code를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 간혹 서류가 미비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CRA에서 Audit 전화가 걸려올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24,000에서 $27,300까지 리베이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클로징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콘도를 팔 경우는 이미 받은 리베이트를 다시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