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최봉기 (BRANDO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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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를 분양을 받고 2-3년이 지나면 빌더로 부터 Occupancy Date 또는 Final Closing에 대한 레터가 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클로징 데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제 이 날에 소유권이 본인에게 넘어오는데, 클로징데이 한달전쯤에 SOA(Statement of Adjustment) 서류가 오고 실제로 잔금이 얼마가 필요한 지를 알 수 있습니다. 클로징을 위한 자금 준비가 끝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수표로 준비한 후 클로징 2-3일 전에 변호사와 만나 관련 서류 등에 서명을 합니다. 빌드 측에서 클로징 전에 콘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사전에 준비를 해서 Insurance Binder가 변호사에게 늦지 않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클로징 당일에는 바이어 변호사, 빌더 변호사, 그리고 렌더, 삼자 간에 다음과 같은 트랜잭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기지 대출금이 렌더로 부터 바이어 변호사 신탁계좌로 오전 또는 오후에 입금되면 바이어 변호사는 최종 클로징을 위한 정산금액 수표와 서류 등을 빌더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일 오후 2-4시 사이에 클로징이 완료되는데 열쇠는 클로징이 완료되고 나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분양 콘도와 같은 경우는 구매금액 외에 클로징 비용으로 몇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추가가 되니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Development Charges(대개 분양 시 Cap이 씌워져 있음), Municipal Charges(기간시설 확충비용 전가), Adjustment Cost(재산세, 콘도관리비 등을 정산한 후 청구하는 금액), Land Transfer Tax(취득세; 대략 취득가액의 1-1.5% 정도인데 토론토인 경우는 2배), HST Rebate(현재는 분양콘도 가격이 올라 대부분 $24,000 정도가 되는데, 빌더에게 본인 거주용이라고 사전에 얘기한 경우는
빌더가 알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납부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단 클로징 시 납부를 하고 차후에 CRA에 리베이트 신청을 해서 되돌려 받아야 함). 이 비용 등을 다 합치면 5-6만불까지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