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관련 Date 의미

 

by 최봉기 (BRANDON CHOI) 

905-505-2599

bchoi@hcmortgage.com

 

주택을 매매할 경우 여러 종류의 의미가 있는 날들이 있다. 각 Date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내용들이 수행되는 지 알아 보고 중요한 사안들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자.

Open for Acceptance Date – Buyer가 제시한 Offer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날짜와 시간을 말하는데 Seller는 Offer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Counter Offer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날짜와 시간은 다시 변경된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는 보통은 하루 안에 끝난다.

Subject Removal Date – 바이어가 홈인스펙션, 파이낸싱 등의 조건을 걸고 이러한 조건들이 언제까지 해결되지 못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바이어는 법적으로 조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Completion Date – 클로징이라고도 하는데 부동산 물건의 등기가 셀러에서 바이어에게로 소유권이 넘어 가는 날이며 최종 잔금도 이 날짜에 넘어가게 된다.

Possession Date –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열쇠와 함께 이사를 할 수 있는 날을 말하며 BC에서는 보통 Completion Date 하루 뒤에 Possession이 이루어 지는데 반해 온타리오에서는 같은 날 오후에 이루어 진다.

Adjustment Date – 재산세, 유틸리티 등의 비용을 정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로써 보통은 Possession Date와 동일하다.

클로징 데이

  • 모기지 대출금이 Buyer 변호사 신탁계좌로 빠르면 오전 11시, 늦으면 오후 3시쯤에 입금되고 클로징 수표 등 서류를 Seller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한다. 대부분의 경우 당일 오후 2-4시 사이에 클로징이 완료된다. 열쇠는 클로징이 완료되고 나서 수령한다.
  • 같은 날 집을 팔고 사는 경우는 두 개의 트랜잭션이 한 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날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같은 날 집을 동시에 팔고 사는 것을 피하고 대신 판매 클로징보다 약 1-3일 전에 구입 클로징을 정한 후 Bridge Loan을 받는 게 훨씬 안정적이다.

클로징 비용

  • 취득세(Land Transfer Tax)
  • 변호사비용(Legal Fee)
  • Adjustment Cost(Seller가 미리 지불한 재산세, 콘도관리비, 유틸리티 비용 등을 정산한 후 청구하는 금액)
  • 이사비용(Moving Cost)

신규 분양 콘도인 경우는 이와 별도로 Levy나 다른 주위 개발비용 등이 바이어에게 전가되는데 이는 콘도 입주로 새로운 거주자들이 늘어 나면 학교나 병원 그리고 도로 증 기간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구매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또한 HST 리베이트 선납금(렌탈용인경우) 등을 더 준비해야 하며 주택이 토론토 시에 위치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2배로 납부해야 한다. High Ratio 모기지(20% 이하 다운페이)인 경우는 은행에서 주택 가격의 1.5% 이상의 클로징 비용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 때는 이 금액이 본인 계좌에 3개월 이상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