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SP로 다운페이 자금 사용하기

 

by 최수태 (SOOTAE CHOI) 

647-963-3271

taesu114@hcmortgage.com

 

주택 구매시 모기지 다운페이 자금으로 RRSP를 사용할 수 있다.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란 캐나다 정부가 국민이 개인연금을 자발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RRSP란 제도를 1957년에 도입을 하였다. RRSP는 은퇴후 연금을 위한 장기 투자이며, 투자한 그 해 소득세를 줄 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만약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RRSP는 가입할 수 가 없다.

불입한 RRSP는 언제든지 인출 하여 사용 할 수 있지만 감면 받았던 세금은 다시 내야 한다. 그러나 HBP(Home Buyer’s Plan)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 없이 사용할 수가 있다. 첫 주택 구매자가 다운페이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최대 $35,000까지 세금 없이 인출하여 주택 구매시 다운페이 자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며, 부부 또는 파트너와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대
7만불 까지 세금 없이 인출 할 수 있다.

RRSP를 다운페이먼트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할 경우 면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첫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만 면세 혜택이 있다. 다만 지난 4년 동안 주택을 소유한 기록이 없을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HBP는 RRSP 면세 자격요건을 첫 주택 구매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집을 소유한 기록이 없을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RRSP계정에서 세금없이 자금을 인출하여 다운페이먼트 자금으로 활용)을 받을 수가 있다.
2. RRSP 계정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일로 부터 최소 90일 전 부터 자금이 예치 되어 있어야 한다. 주택 구매 클로징 날짜와 모기지 진행 시점등을 고려하여 최소 90일 전에 RRSP 계정에 입금이 되어 있어야 세금 없이 인출하여 다운페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이전에 HBP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미 결제 잔액이 없어야 합니다. 수 년전에 주택을 구매하면서 HBP 제도를 이용 하였다면 미상환 잔고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집 소유권을 취득한 후 30일 내에 자금을 인출해야 한다. 가끔은 주택을 구매한 이후에 자금을 인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타이틀(소유권) 변경일로 부터30일 이내에 자금을 인출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5. RRSP를 인출 하였다면, 인출한 연도의 두 번째가 되는 연도부터 상환을 할 수 있으며, 전체 상환은 15년 안에 해야 한다.

생애 첫 주택 구매시 또는 주택을 소유한지 4년이 지난 경우 HBP 제도를 통해 예치된 RRSP 자금을 세금 없이 최대 $35,000(부부합산 $70,000) 까지 인출 할 수 있으니 RRSP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가입시 절세 혜택은 물론 주택 구매시 다운페이 자금으로 꺼내어 비과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