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론

 

by 최봉기 (BRANDON CHOI) 

905-505-2599

bchoi@hcmortgage.com

 

 

비즈니스 론은 일반 주택이나 상업모기지와는 달리 물리적인 담보설정보다는 무형의 비즈니스 즉 경영에 의한 수익의 창출여부를 보고 대출을 설정해 주게 된다.

물론 재고를 제외한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장비(Equipment) 등이 담보로 설정되기도 하는데 담보가 가치가 많을 수록 당연히 대출 승인이 수월하고 요청 금액도 많아질 수 있다. 즉 같은 비즈니스 론을 신청해도 편의점보다는 공장과 같은 제조업이나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전문 업종이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불법적인 사업체가 아닌 이상은 어느 비즈니스건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기관에 따라 업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은행은 GTA 지역의 소규모 식당에 대한 비즈니스 론에 대해 유독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금융기관은 식당이 아닌 술집(Pub)에 대해서는 신청조차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소규모 식당의 경우 수많은 경쟁으로 흥망의 기간이 짧아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투자 위험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CSBFL(Canadian Small Business Financing Loan)는 1999년 4월에 발효된 Small Business Loan Act에 의거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로서

 

  • 년간 매출이 10M이하이고 현재 이익을 내고 있는 영리 목적의 사업체만 해당
  • 농장이나, 종교단체 혹은 자선단체는 해당되지 않음
  • 부동산 구입이 수반될 경우 감정가의 최고 90%까지 금액으로는 1M까지 가능
  • 사업체만 구입시 장비와 시설물 감정가의 60-67%까지 금액으로는 최대 350K까지 가능
  • 빌딩, 랜드, 장비 등에 사용 가능하나 권리금, 운영자금, 재고품, 연구개발자금, 프랜차이즈 Fee등에는 사용 불가
  • 관련 이자비용은 전액 비즈니스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음
  • 상환기간은 부동산일 경우는 15년 최대, 사업체일 경우는 10년 최대
  • 동시에 신청할 경우 상환기간도 각각 적용
  •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증
  • 이자율은 Prime + 3%
  • 정부의 보증에 대한 수수료 2%, 렌더 Fee, 브로커 Fee

 

비즈니스 론의 신청과 심사는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결정이다. 금융기관은 대출과 동시에 정부 부처 중 하나인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에 등록하게 된다. 이때 대출금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수료로 정부에 납부한다. 비즈니스 론 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창업의 경우 사업계획서(Business Plan)와 기존 사업체 인수 시에는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를 준비하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비즈니스 론은 무형의 비즈니스 즉 경영에 대해 수익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여 투자를 하는 것 이므로 위의 두 자료는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사업계획서의 경우, 회계사 또는 전문 비즈니스 자문회사를 통해 향후 몇 년간의 수익성을 계획하고 특히 최초 2년간은 월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창업비즈니스 신청 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재무제표상의 수익을 최소화하거나 심지어는 마이너스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거꾸로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 되었을 때 수익이 나지 않거나 심지어 적자를 보는 비즈니스에는 어느 누구도 대출해 줄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