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최봉기 (BRANDO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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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은 자기자본 즉, 다운페이먼트와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즉, 모기지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다운페이먼트는 모기지 규제 강화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좀 더 유심히 심사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테러자금의 유입 방지와 자금세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운페이먼트는 자기자본입니다. 원칙적으로 자기자신의 돈 이어야만 합니다. 즉, 남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온 자금은 다운페이먼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으로부터 순수하게 받은 자금은 Gift Money(증여)라고 해서 다운페이먼트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본인 소유 자산을 처분하여 이곳으로 보내 다운페이먼트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한국에 있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통장에서 캐나다에 있는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자금이 오는 경우는 한국에서 영문 송금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직계가족에게서 자금(Gift Money)을 받을 경우에는 영문 송금 증명서 및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이곳에서 친구에게 빌린 돈을 받았거나 출처를 정확히 밝힐 수 없는 자금을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할 때는 최소 3개월간 본인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최소 3개월간 본인 통장에 입금되어 있으면 금융기관에서는 자기자본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외에 가장 문의가 많고 문제도 많은 질문은 보유하고 있는 현찰로 다운페이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결론은 “NO”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보기에는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 계좌에 입금하고 최소한 3개월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모기지 규제 강화로 자기자본에 대한 출처 및 증명이 보다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내 돈이 분명한데도 내 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안타까움이 있지만, 출처를 명확히 하여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 최종적인 정부의 의지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정책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