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소속 VS 회사소속

 

by 정욱 (WOOK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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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를 상담하고 클로징을 담당하는 모기지 중개인은 은행소속으로 일하는 사람과 회사소속 흔히 브로커리지 소속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나눠진다. 간단히 광고를 봤을때 은행이름과 로고가 보이면 은행소속, 회사로고와 Brokerage Licence 넘버가 보이면 회사소속으로 구분하면된다.

은행소속인 경우 가장 돋보이는 장점은 빠른 대출 심사결정으로 말할 수 있다. 만일 신청인이 해당 은행소속 모기지중개인과 같은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다면 고객정보를 이미 해당 은행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하기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3개월치의 다운페이먼트 transaction history, 최근 3개월치의 봉급 pay-stub 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이 따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해당은행의 전산망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는게 이유가 되겠다. 반면에 회사소속 모기지중개인을 통해 진행할경우는 신청인 거래은행의 내역을 자료를 보기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서류를
준비할때 규격에 맞도록 수고를 기울여야한다.

다른 장점으로는 은행소속 모기지 중개인은 소속 은행으로부터 특별히 주력으로 판매코자하는 상품에 차별화된 뒷바침을 받아 우위 경쟁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모기지 term 에서 흔한 1년고정, 5년고정, 5년변동이 아닌 4년고정과 같은 상품이 바로 그것이다. VISA or Mastercard 와 같은 크레딧 카드, 계좌 오픈시 overdraft*(마이너스 통장) 와 같은 상품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이 one stop 으로 모기지 서비스외에도 추가 서비스를 같은 은행서 제공받는다는 만족감을 갖도록 도움을 받는다.

회사소속인 경우 가장 돋보이는 장점은 다양한 옵션의 제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청인의 인컴과 신용이 좋아서 어느 A 급 은행에 가더라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면 모기지 신청인이 여러개의 은행을 직접 일일이 알아보는 수고를 덜을 수 있다. 물론, A lender 로부터 특정한 이유로 모기지 승인이 거절된 경우라면 당연히 회사소속 모기지 중개인을 찾아야만 한다. 때로는 은행소속 모기지 중개인을 통해 진행을 하다가 거절된 경우에도 그 은행소속 중개인이 B lender 를 직접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은행은 해당은행서 대출 심사가 거절된 고객을 전담하는 B lender 로의 채널을 드러내지는 않아도 갖추고있다.

한번의 신용조회로 여러개의 은행을 알아볼 수 있다는점도 회사소속 모기지 중개인의 다른 장점이 되며, A lender 뿐만 아니라 B lender 에게서도 거절이 되었고 private lending 을 통해서라도 클로징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이 역시 회사소속 모기지 중개인을 통해야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Private 모기지를 처리할때 경험이 부족한 회사소속 모기지 중개인의 경우 개인 렌더를 무분별하게 참여시켜 나타나는 피해사례를 접하게되는데, 만기일때 갱신을 안해줘서 새로운 렌더를 찾아야 하는 이유로 결국 감정료와 변호사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라던지 심지어는 개인렌더의 개인 사정으로 만기일 이전인데도 돈을 빼달라는 요구때문에 난처하게 되는 경우를 접하게된다.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기를 권고한다.

끝으로, 회사소속과 은행소속 모기지 중개인 모두 성과급*(커미션)으로 일하는 직업군이다. 은행소속인 경우 100% 커미션 대신 약간의 기본급과 성과급 형태로 취할 수 도 있다. 은행소속인 경우 모기지 에이전트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일을 할 수가 있지만 회사소속인 경우에는 반드시 라이센스 취득해야 일을 할 수 가있다. 그 라이센스는 1년마다 갱신해야하며 2년에 한번씩 continuing education 과정을 통과해야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