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최봉기 (BRANDO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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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오너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 계약금– 보통은 전체 금액의 20% 정도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사인 시 $5,000 정도를 요구하며, 나머지는 1-2년에 걸쳐 납부를 하게 됩니다.
- 계약 철회- 온타리오에서는 구매자에게 10일의 쿨링오프(Cooling-off) 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구매자가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이 기간 안에 의사표시를 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지연– 계약서 상에 잠정 입주일이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 이유로 해서 적어도 6개월에서 2년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니 빌더로 부터 오는 레터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 변경 또는 무산– 종종 빌더는 필요에 의해서 층수를 늘린다던 지 레이아웃을 바꾼다던 지 공사 중에도 수없이 변경을 합니다. 심지어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명망있는 빌더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시 입주–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임시 입주를 저층부터 시작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빌더가 Occupancy Fee를 부과하는데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Monthly Fee 납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 콘도 관리비– 새 콘도 관리비는 기존 콘도에 비해 대체적으로 저렴한데 보통 SqFt.당 60센트 정도입니다.
- 콘도 등록– 콘도 빌딩이 시청의 모든 검사와 절차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등록이 되고 각 유닛 소유권도 구매자에게로 이관됩니다.
- 빌더 클로징 비용– 최초 계약 시에 항목이 특정되어 지지 않은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여유 자금을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콘도 유지 준비금– 클로징 시 관리비 2개월치에 해당되는 금액을 준비금 명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HST– 새 콘도 구매 시에는 HST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HST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경우를 잘 따져 보고 조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