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를 분양받을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나요?

 

 

by 최봉기 (BRANDON CHOI) 

905-505-2599

bchoi@hcmortgage.com

 

콘도 오너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금– 보통은 전체 금액의 20% 정도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사인 시 $5,000 정도를 요구하며, 나머지는 1-2년에 걸쳐 납부를 하게 됩니다.
  2. 계약 철회- 온타리오에서는 구매자에게 10일의 쿨링오프(Cooling-off) 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구매자가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이 기간 안에 의사표시를 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공사 지연– 계약서 상에 잠정 입주일이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 이유로 해서 적어도 6개월에서 2년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니 빌더로 부터 오는 레터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4. 변경 또는 무산– 종종 빌더는 필요에 의해서 층수를 늘린다던 지 레이아웃을 바꾼다던 지 공사 중에도 수없이 변경을 합니다. 심지어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명망있는 빌더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임시 입주–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임시 입주를 저층부터 시작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빌더가 Occupancy Fee를 부과하는데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Monthly Fee 납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6. 콘도 관리비– 새 콘도 관리비는 기존 콘도에 비해 대체적으로 저렴한데 보통 SqFt.당 60센트 정도입니다.
  7. 콘도 등록– 콘도 빌딩이 시청의 모든 검사와 절차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등록이 되고 각 유닛 소유권도 구매자에게로 이관됩니다.
  8. 빌더 클로징 비용– 최초 계약 시에 항목이 특정되어 지지 않은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여유 자금을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9. 콘도 유지 준비금– 클로징 시 관리비 2개월치에 해당되는 금액을 준비금 명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0. HST– 새 콘도 구매 시에는 HST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HST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경우를 잘 따져 보고 조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